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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5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12-07공포 2018-12-07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상담
2. 시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
3. 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4. 시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ㆍ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