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상담
2. 시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
3. 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4. 시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ㆍ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