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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5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12-07공포 2018-12-07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농업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는「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사회ㆍ종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주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공무원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