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농업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①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는「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사회ㆍ종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주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