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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5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12-07공포 2018-12-07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농업인과 그 가정 및 관내에 위치한 여성농업인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여성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등에 실질적 육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향상 및 농업경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업과 관련된 순회교육 및 현장교육
나. 여성농업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공동교육
다. 여성농업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라.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마. 기타 농업 관련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등
2. 여성농업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여성농업인 가정에 대한 지원
나.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다. 여성농업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및 방과 후 교육 지원
라. 출산 전ㆍ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 여성농업인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