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5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07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충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

피보험자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보상 범위 및 한도액

①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3.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4.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

시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액의 산정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