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장수읍 신천로 81에 둔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청소년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집회장, 노래연습실, 음악활동실, 물품보관실, 자치활동실, 사무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사업
2. 청소년의 진로 탐색ㆍ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사업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사업
4. 청소년의 지식ㆍ정보화 능력배양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0.10.5.>
② 삭제 <2020.10.5.>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및「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2020.10.5.>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0.10.5.>
삭제 <2020.10.5.>
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토요일 : 09:00∼18:00
2.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3일전까지, 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①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
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전액
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2020.1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