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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74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명칭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장수읍 신천로 8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제3조

정의

“장수군 여성문화센터”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프로그램실, 상담실, 요리실습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5.>

제4조

기능

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ㆍ전문교육 등 기능교육프로그램 운영
3.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등을 위한 장소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사용 지원
4. 장수군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2020.10.5.>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삭제

삭제 <2020.10.5.>

제8조

위탁취소삭제

삭제 <2020.10.5.>

제9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09:00 ∼ 18:00
2. 휴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그 밖에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센터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관내 여성단체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때 : 면제
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면제
4.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 : 50% 감경
②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경우 : 전액
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5조

위탁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