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당해 재배년도 통계 중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 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시장가격”이란 당해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4. “수매가격”이란 해당연도 주산지역 및 주변지역 거래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최저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드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참여조직 포함)등을 통해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10.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
11. “공동수집장 수거 판매사업”이란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각 마을에 설치된 공동수집장에 수집된 농산물 수거 및 경매시장(관내 유통포함) 대행 납품(판매)사업 등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산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다음 각 목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
가. 전략품목 농산물에 대한 수매ㆍ저장ㆍ판매 사업
나.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ㆍ저장ㆍ판매
다.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으로 수거하는 농산물의 수거ㆍ저장ㆍ판매(유통비용 포함)
2. 농산물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지원(이하 “차액지원”이라 한다)
3. 산지폐기하기로 한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4.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추진
5.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6. 계통출하를 위한 선별ㆍ유통ㆍ포장비 지원
7. 그 밖에 제2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농산물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하며, 각 지원 구분별 지원대상 농산물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손실보상 및 차액지원 대상 농산물: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전략품목. 이 경우 연도별 지원 대상 농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손실보상 및 차액지원 대상 농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농산물
3. 제4조제3호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 농산물
가. 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농산물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산지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농업인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 차액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한다.
③ 최저생산비 지원은 1품목당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수매판매 사업의 이득금이 5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이득금의 1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수매농가들에 환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7.>
1. 제4조에 따른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의 계통출하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경우 그 계약에 포함된 면적 또는 농산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3. 대상품목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4. 군 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다만, 군 연접지 반경 4㎞ 이내에서 경작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5. 지원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최근 5년 이내 폐원지원 또는 폐업지원한 농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지원 대상 품목별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 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정보 상 품목별 주출하기 “상품(上品)”의 기간별 기준 평균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주출하기는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해당 재배년도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에 적힌 성출하기로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매가격은 해당연도 주산지역 및 주변지역 거래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ㆍ시장가격ㆍ수매가격ㆍ최저생산비 등을 공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농산물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산지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①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통출하조직 또는 가격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계통출하 증명서류(품목별 계약체결 내용, 출하실적, 유통업체별 판매현황)
2. 계통출하조직: 사업계획서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관내 거주 여부
2. 계통출하 계약체결 농지의 관내 소재 여부
3. 계통출하조직과의 계약체결상황
4. 농산물 출하상황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지원 대상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 참여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금은 제16조에 따른 가격안정기금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ㆍ저장ㆍ판매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5.11.>
② 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및 연간 출연금액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제4조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는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11.>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1. 관내 농업인 대표
2. 관내 농업협동조합장
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5.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각종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 농산물 기준가격ㆍ수매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각종 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타 위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ㆍ결산과 최저가격 결정 및 최저가격 지원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연간 1회 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회의 진행내용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통출하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통출하조직을 육성할 때에는 차액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조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차액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계통출하조직에서 지원 대상 품목 재배농가와 출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저가격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1.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