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충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고충민원 접수 사실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후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시정하여 고충민원이 해결된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과 세무부서장이 통지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무부서에서 보관하는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의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② 세무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집할 수 없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이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2일 이내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세무조사를 종료할 수 없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른다.
③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연기신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은 이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2일 이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ㆍ제4장 권리보호 요청
①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 이송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사실 기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별도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 및 조치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犯則調査), 세수일실(稅收逸失)ㆍ조세포탈(租稅逋脫)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써 세무부서의 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ㆍ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5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27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