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73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읍ㆍ면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지역”이란 군수가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별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저발전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및 지역발전도 조사
2.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4. 지역별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1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읍ㆍ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전 사업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부서와 지역주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2.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은 5년 이내의 계속사업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업시행은 지원대상지역 읍ㆍ면 또는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 사업추진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3.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⑤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음성군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보통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그 밖에 균형발전사업 예비비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읍ㆍ면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한다.

제1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읍면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중장기 계획, 지역경제활성화, 군 관리계획, 관광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음성군의회 의원
2. 지역발전분야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제3항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