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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736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초과 이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