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음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음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말한다.
8.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말한다.
9.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음성군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법조인 또는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제보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공익신고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