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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3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8-12-04공포 2018-12-04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 및 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하남시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7조

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하남시 보건소장
5.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