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하남시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하남시 보건소장
5.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