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73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제고를 위해 하남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하남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하 ‘일반시민감사관’이라 한다)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하 ‘전문시민감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② 일반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사람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의지를 가진 사람
③ 전문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술사 등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및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개발사업 등 특수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시민감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일반시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로 한다. 다만, 전문시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또는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3. 지역주민의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4.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5.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6. 각종 공사의 불편ㆍ부당ㆍ위법행위 제보
7. 시장이 정하는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자문
8.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9. 그 밖에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시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5. 16.>

제4조의2

관여할 수 없는 사항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ㆍ감사원과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
8. 하남시의회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5. 16.]

제5조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의무 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5. 16.>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하남시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증표 제시

시장은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시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업무 종료 후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결과 등 처리

①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통보)하되, 시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부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실적 공개

감사부서장은 연 1회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및 자문에 참여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12조의2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6.]

제13조

직무 협조·지원 등

① 피 감사부서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