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6.11.,22.12.29., 23.12.28.>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공원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6.11., 23.12.28., 24.6.27.>
2. 위촉직 위원 :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6.11., 23.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6.11.>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자가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2항의 “특별한 노력” 이라 함은 별지의 예시와 같다.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위원회는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출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