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소홀
2. 유관 부서간 업무협의 미비 등으로 유사ㆍ동일 성격의 조직이나 업무 운영
3. 중복 계상, 불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등으로 예산 과다편성
4.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재정 손실
5. 보조금 및 출연금의 부정수급
6. 물품, 계약, 공사 등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후 사후 활용ㆍ관리 미흡
7. 국ㆍ공유 재산의 미활용으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상실
8. 법령이나 규정 및 업무 절차의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제안 사항
9. 그 밖에 불법지출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항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그 밖에 예산낭비 및 수입증대와 무관한 것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 홈페이지 내에 구축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접수를 제외한 우편ㆍ팩스ㆍ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의 장은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4.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타당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개선 및 이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및 주민 교육을 활용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