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영덕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영덕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사ㆍ행정사ㆍ건축사ㆍ세무사 및 퇴직 공무원 등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
2.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 편의 제공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영덕군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