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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728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8-12-03공포 2018-12-03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라 함은 영덕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근무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근무자의 임무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시설물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등
6.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 및 단속
7.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4조

수입금 입금

관리운영자는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이용권은 사전예약 및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6조

시설물 사용 거절 및 퇴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 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자연경관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19세 미만으로 혼숙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운영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시설물 사용 신청 및 승인

군수가 시설물을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한다.

제8조

시설 이용권 등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시설물 현장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근무일지 및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