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지원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의성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에너지 업무담당 부서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에너지 업무담당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