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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24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8-12-04공포 2018-12-04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자영업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 또는 읍ㆍ면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수준
2. 영업장 위생ㆍ청결 상태
3.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친절도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프랜차이즈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의성군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지원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착한가격업소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자는 업소의 가격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의성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