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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2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주제의 문화공간인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주시설(관리사무실, 레스토랑, 실내도그런)과 부대시설(도그풀, 도그런, 오토캠핑장, 체험장) 등 문화센터 내 놀이와 체험을 위한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1.05.21.>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3.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4.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5.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1.05.21.]

제3조

위치

문화센터는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5-13에 위치한다. <개정 2021.05.21.>

제4조

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지원
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휴식 공간제공
5. 기타 군수가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21.>

제5조

대상동물 및 입장제한

① 소유자등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한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1.05.21.>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2. 맹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05.21.]

제6조

운영방법

① 삭 제 <2021.05.21.>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6조의2

운영시간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객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5.21.]

제6조의3

입장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률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의성군에 두고 있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전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밖의 입장료 등의 세부적인 환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본조신설 2021.05.21.]

제7조

구성

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관광복지국장,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1.05.21., 2023.12.31., 2024.12.31.>
가. 의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관련업계의 전문가 2명 이상 <개정 2019.07.16.>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문화센터의 위탁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문화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 또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반경쟁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문화센터 운영실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료 및 사용료

① 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문화센터를 사용ㆍ수익할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산출기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③ 삭 제<2022.10.18.>

제15조

위탁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8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9조

사업지원

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특산물과 연계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0조

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변경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문화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지방세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