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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2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장날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가공식품 및 공산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개정 2020.07.13.>
2.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이어야 한다.
4. “공산품”이란 관내에서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낸 물품을 말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른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이어야 한다. <신설 2020.07.13.>
5. “입점업체” 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07.13.>
6.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07.13.>
7.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가공식품 및 공산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7.13.>
8.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07.13.>
9. “전자결제대행사”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 시 신용 카드, 계좌 이체, 핸드폰 이용 결제, ARS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07.1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mall.usc.go.kr”로 한다.

제5조

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

① 군수는 쇼핑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③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에 따른다.

제7조

입점 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3.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를 득하고 관내에서 공산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신설 2020.07.13.>

제8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점의 탈퇴

쇼핑몰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한다. 단,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

입점의 취소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6. 동일한 문제로 3회 이상 반품요구가 반복된 경우
7. 쇼핑몰 입점 상품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8.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9.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는 경우
10.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2. 쇼핑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과 의성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1조

상품 판매 가격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반품 및 교환, 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3조

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
4. 적립금 결제
5. 기타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제15조

상품대금 정산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판매대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처리하는 등 관리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수수료

①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상품대금의 결제 관리

①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

군수는 쇼핑몰 입점업체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위탁교육
2. 입점업체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전자상거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제19조

홍보 및 이벤트

① 군수는 쇼핑몰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활동
2.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적립금 추가지급 이벤트 등의 쇼핑몰 이벤트 실시
4.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ㆍ농특산물ㆍ시식물품 등의 제공
5. 그 밖에 쇼핑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지원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
2. 입점상품의 적립금 지급 비용
3.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4.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및 부자재
5. 쇼핑몰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
6. 제19조에 따른 쇼핑몰 홍보, 이벤트 비용
7.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등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8. 대도시 판촉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시식물품 구입비 등
9. 그 밖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

공로자포상

①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가 현저히 높은 입점업체를 공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정 된 입점업체에 대해 「의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