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근무자는 「천안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관일에 근무하고 휴관일에 휴무하며, 전시실 외 근무자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천안시립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담당 직원을 전시실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③ 전시실 근무자는 전시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고, 전시작품 점검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받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증(기탁)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할 경우 대관허가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