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각종 학습장애 증상으로 신경 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이상으로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효율성 저하로 읽기의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고 학교ㆍ학교밖에서 학습 부진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파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난독증으로 정서ㆍ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평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부진, 정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① 시장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ㆍ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경향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학업부진에 풍부한 경험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난독증 관련 전문가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법인ㆍ단체의 대표
4.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회의ㆍ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아동ㆍ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