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1.>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⑥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