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18371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은 북한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 등의 교류ㆍ협력 사업을(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증진 및 촉진 위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5.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1조

위탁관리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