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장학생의 종류는 특별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특별장학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교과활동ㆍ특별활동ㆍ봉사활동ㆍ행동발달상황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자연과학, 예ㆍ체능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2. 특기장학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예능 및 체육기능이 우수한 자
나.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수산 분야 등에 실무능력이 우수한 자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중학교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① 장학생의 학교별 인원은 매 학년도 초에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이 배정한다.
② 제1항의 배정을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교육장 또는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보결 선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2항의 장학생 선정은 매 학년도 초 1월 이내에 하되 보결 선정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특기장학생의 선정에는 제3조제2호의 장학분야가 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학업정진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① 장학금 지급기간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 <개정 2017.1.9.>
② 장학금은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매학기 초 3월 이내로 한다.
학교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금 소요 재원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학교별 장학생 후보자의 선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