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천안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천안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영세농 및 여성, 고령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
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4.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균형 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
6.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개발 및 지원 사업
2.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ㆍ홍보 물품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및 복지증진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행사 지원 사업
5. 농업인ㆍ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등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시장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사업
4. 식량작물 생산 증진 및 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5. 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 사업
6.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 사업
7.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보관시설 개선 및 증설 지원 사업
8. 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
9. 쌀 브랜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시장은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업 생산 활동 중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농업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4. 농업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해 대비 시설 장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업 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시장은 원예특작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2.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재배 시설 개선 지원 사업
3. 원예작물 재배 인력절감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시설 지원 사업
4.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
5. 채소ㆍ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
6.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상제 운영 지원 사업
7. 병해충 및 연작장해 방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시장은 농ㆍ특산물 유통분야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 포장 육성 지원 사업
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시설 설치ㆍ확충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농ㆍ특산물 국내ㆍ외 홍보, 유통ㆍ판매 지원 및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5. 농촌 및 농산물 축제 관련 지원 사업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의 6차 산업 관련 지원 사업
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판매장,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 등의 기능보강 및 활성화 사업
8.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ㆍ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농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지이용계획 수립
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예산
5.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내 농업ㆍ농촌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20. 6. 1.>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제20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업ㆍ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