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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0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천안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영세농 및 여성, 고령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
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4.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균형 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
6.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제4조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

시장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개발 및 지원 사업
2.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ㆍ홍보 물품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및 복지증진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행사 지원 사업
5. 농업인ㆍ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등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5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시장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사업
4. 식량작물 생산 증진 및 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5. 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 사업
6.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 사업
7.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보관시설 개선 및 증설 지원 사업
8. 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
9. 쌀 브랜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6조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업 생산 활동 중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농업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4. 농업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해 대비 시설 장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업 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7조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시장은 원예특작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2.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재배 시설 개선 지원 사업
3. 원예작물 재배 인력절감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시설 지원 사업
4.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
5. 채소ㆍ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
6.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상제 운영 지원 사업
7. 병해충 및 연작장해 방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8조

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

시장은 농ㆍ특산물 유통분야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 포장 육성 지원 사업
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시설 설치ㆍ확충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농ㆍ특산물 국내ㆍ외 홍보, 유통ㆍ판매 지원 및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5. 농촌 및 농산물 축제 관련 지원 사업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의 6차 산업 관련 지원 사업
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판매장,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 등의 기능보강 및 활성화 사업
8.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ㆍ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농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9조

지원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대상 결정

시장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지원금 교부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책심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지이용계획 수립
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예산
5.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내 농업ㆍ농촌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20. 6. 1.>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제20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업ㆍ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