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자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자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하 “민”이라 한다)과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민”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관내 기관 및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군을 말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과 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군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협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거 수렴된 군민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정책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구성원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정한 협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정책 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실과소에서 참여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6.5>
3.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ㆍ관 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군민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군민
4.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삭제 <2023.4.1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의 군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권고한 군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① 군수는 토론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다양한 군민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군정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군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군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15조제3항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