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