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운대구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등 영세상점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운대구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등 영세상점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균형발전, 분쟁조정, 구의 각종 경제활성화 시책심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기업인, 교수, 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 전문가.
2.「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3. 부구청장, 일자리산업국장, 경제업무담당 부서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4.20.>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실태조사ㆍ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항 각 호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제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분과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경제활성화지원, 유통상생협력, 유통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 선출,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 및 기능 등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