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실ㆍ과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12월 31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