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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7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8-12-03공포 2018-12-03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같은 법 제9조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

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