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로써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라 “도”라 한다) 내에 조성하고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 규모는 5천㎡ 이상으로 도내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공원, 도시공원 및 산림 등을 체험원으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산림복지전문업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숲 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