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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9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산림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산림가치 제고 및 중요성 이해에 관한 체험ㆍ탐방ㆍ학습 프로그램
3. 그 밖에 산림교육 진흥 및 촉진에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목개정 2025.8.8.]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조사ㆍ관리
2. 산림교육전문가 연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그 밖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확대 강화에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8조

삭제

삭제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