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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69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에 다가올 수소경제사회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사회”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침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소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소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수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 2024.11.1.>
1. 수소산업 기업체 임직원
2.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3.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연구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를 지원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업무담당 센터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2.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사업
3.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4. 수소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 수출지원
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제15조 각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소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소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국내외 수소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수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6조

수소산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수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및 기관, 단체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