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에 다가올 수소경제사회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에 다가올 수소경제사회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사회”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침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수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 2024.11.1.>
1. 수소산업 기업체 임직원
2.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3.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연구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를 지원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업무담당 센터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2.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사업
3.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4. 수소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 수출지원
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제15조 각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소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소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국내외 수소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수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도지사는 수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및 기관, 단체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