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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9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증가를 위한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발굴 및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5.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창업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계부서 및 도내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7.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 구직자 등 대상 홍보활동 지원
8.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서비스 운영 지원
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4., 2025.7.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