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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9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730(정양늪 생태공원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학습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학습관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관람료”란 학습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연환경해설사”란「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의2에 의거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5조

관람시간

① 학습관의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② 군수는 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학습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8.10.>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학습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한다.

제9조

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학습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정양늪에 대한 군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관 내ㆍ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