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사업은 향교와 부속건물 중심으로 수행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향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①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