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ㆍ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디자인ㆍ회계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결과의 일부가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7.]
군수는 정책연구 과제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책의 유사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2.>]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5조에서 이동 <2019.11.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