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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8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제2조

삭제

삭제 <2021.3.16.>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3.16.]

제4조

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3.16.>

제6조

삭제

삭제 <2021.3.16.>

제7조

삭제

삭제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