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로 한다.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③ 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경기부의 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및 체육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경기부의 설치ㆍ운영 및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3. 경기종목 및 지도자ㆍ선수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도자 및 선수의 징계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단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경기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선수는 성실히 훈련에 임해야 하며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
1.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당해종목의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선수 : 18세 이상으로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대한체육회(회원단체 포함)에 등록한 사람
① 단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수의 입단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사람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7.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사람.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대회출전, 합숙 등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① 국내ㆍ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를 영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입상한 우수 단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원에게는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종목별로 합숙소, 훈련소, 사무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전문단체(법인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