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1.>] [본조신설 2025.7.11]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2025.7.11.>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읍ㆍ면지역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으로 이동 <2025.7.11.>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5.7.1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5.7.11.>]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7.1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으로 이동 <2025.7.11.>]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으로 이동 <2025.7.11.>]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수탁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