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이하 “버스전용차로”라 한다)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업무 팀장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날인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