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관광ㆍ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군수는 제3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합천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3조제2호 가목, 다목은 제외한다.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에 의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