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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자치법규 2183683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8-11-20공포 2018-11-20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관광ㆍ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합천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3조제2호 가목, 다목은 제외한다.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에 의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