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태안읍 남산1길 85에 둔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의 용도)
2. 동아리 연습실
3. 문화창작 공간
4. 주민 공동체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동아리 연습,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
4. 음악, 무용, 사진 등 공연 및 전시 행사
5. 향토문화 소개 및 보급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2월, 11~12월) 평일 09:00~18:00, 토요일 10:00~17:00
2. 하절기(3~10월)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7:00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일요일 및 공휴일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문화센터 게시판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및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① 군수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및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자 안내 등 임무를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③ 군수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문화 창작 활동 및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및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 행사
3. 그 밖에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④ 이용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문화센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 목적 등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이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이용객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의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