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식품접객업, 이ㆍ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기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 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9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