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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2019.12.31, 2022.10.17>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9.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10.17>

제5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정책개발 사업
2. 통계사업
3. 응급의료 질관리 사업
4. 응급의료 교육 훈련 사업
5. 응급의료 홍보
6. 응급의료 관련 연구
7.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8. 그 밖에 서울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관련 업무의 지원
③ 응급의료지원단장은 시민건강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이 공동단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구조ㆍ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본인의 동의하에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의 연락 정보를 등록 관리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등록체계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0.7.16>
1.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
3.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②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관리자, 설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지역별로 재난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시 중증외상환자 및 재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등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난환자 등 중증외상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 처치, 예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의료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한 가상실습 및 모의대응을 포함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⑦ 시장은 재난의료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병원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병원 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교육 및 훈련 사업
2. 의료지도 및 평가 사업
3. 병원 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
4. 응급상황 및 건강 상담서비스 사업
5. 병원 전 및 병원 간 정보공유체계 사업
6. 그 밖에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 계획마련, 응급의료 성과평가, 재난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 수집과 취합, 관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집정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응급환자 이송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⑤ 시장은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5.9.29>
⑦ 응급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2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시장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경증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간, 휴일 진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야간ㆍ휴일 진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 처치, 예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시장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및 자활시설 등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자치구, 서울소방재난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서울시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자치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의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한 재정운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6조

안내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응급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