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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제1호에 따른 농산물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환경ㆍ복지와 연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다.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보존 및 생산 관련 사업
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지역먹거리 생산 관련 사업
마.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4.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 환경 보전과 연계한 먹거리 활성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정책 및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활동의 참여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2020.3.2>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2020.3.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 지역먹거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지역먹거리 생산자조직, 출하조직, 소비자조직 대표
3. 지역먹거리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농가
4. 지역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지역먹거리 복지, 환경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지역먹거리육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먹거리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9.18.>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정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전처리ㆍ가공ㆍ물류
2. 판매시설: 지역먹거리 직매장<개정 2026.10.1.>
3. 교육시설: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4.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직매장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전문조직은 출하인으로부터 출하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6.10.1.>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6.10.1.>

제17조

춘천먹거리 인증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의 신뢰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생산자, 취급업체,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증비용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산, 가공,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춘천먹거리 인증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춘천먹거리 인증업무를 수행할 춘천먹거리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춘천먹거리 인증에 대한 분석ㆍ심사ㆍ평가
2. 춘천먹거리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춘천먹거리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춘천먹거리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지역 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하여 인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춘천먹거리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재인증을 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인 장터의 활성화

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준용,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 수의 지역먹거리 농업인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고, 지역 농업인의 개설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장터 개설시 국공유지,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할 수 있고, 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 시설비, 홍보비, 행사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전문판매점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업인, 단체 등이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업인에게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소비확대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복지와 연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와 춘천먹거리 인증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역먹거리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통합지원센터, 인증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주요 소비처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입력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춘천먹거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자와 공급자
2.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생산자와 공급자
3. 지역 내에서 공공급식 또는 단체급식을 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6조

지역먹거리 육성 유공자 포상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