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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67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농산물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을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친환경 재배 방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먹거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먹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설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20.7.6>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과장,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의 품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7.>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먹거리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생 대표
9. 그 밖에 지역먹거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먹거리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ㆍ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대상자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 지원
2.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3.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4. 도시락 배달
5. 부식 등 식재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먹거리
3. 시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대상자 등의 노력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19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