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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67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ㆍ추진
2. 시민문화예술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3.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학술 연구ㆍ조사 및 행사ㆍ전시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지도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
8.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0>